'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현대기아차 '특별 할인' "경기 활성화 동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현대기아차 '특별 할인' "경기 활성화 동참"

더팩트 2018-07-18 16:38:00 신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정부가 18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에 발맞춰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팩트 DB

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 발맞춰 추가 할인 프로그램 마련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RV)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5%를 연말까지 3.5%로 1.5%p 내린다.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 원에서 최대 87만 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 원에서 최대 288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내려간다. 기아차의 할인 폭은 29만 원에서 171만 원이다.

현대기아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날 발표된 기본 할인 조건에 더해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엑센트'와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투싼' 등에 대해 20만 원의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 원과 30만 원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에 20만 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현대기아차는 이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 저감 노력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지난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RV(타사 차종 포함)를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및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을 제외한 전 차종에 지원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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