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빚고민 상담소] 부도 위기 기업, 파산 앞두고 있다면 회생부터 고려해야

[양기자의 빚고민 상담소] 부도 위기 기업, 파산 앞두고 있다면 회생부터 고려해야

한국스포츠경제 2018-09-25 13:49:0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회사의 대표입니다. 지난해 매출 200억원을 기록했으며 약 30명의 정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현재 부도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의 현금 유동성으로는 돌아오는 어음과 금융권 대출이자를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거래처의 물품대금도 주지 못하고 있어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하게 대금 독촉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결제할 대금 대신 재고물품으로 정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처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납품대금 회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신뢰를 잃어 향후 영업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파산을 생각 중인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지 제보사례 수정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대표가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사례기업이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영업이 곤란하다는 판단 탓입니다. 어느 정도 영업이 가능해야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회생절차를 시도해 보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파산절차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회생절차를 우선 검토하고 파산절차는 나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례기업의 경우  회생신청 보다 파산을 먼저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은 △근로자 임금체불 △거래처의 형사고소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대표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입니다. 

한편 회생절차를 밟았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선 법원이 상거래 채권과 금융 채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금지하도록 조치합니다. 이 사이 경영진은 직원들의 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상황을 정비해 채권자에 이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거래처와 신뢰가 전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직결된 경우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 기업 채무를 갚는 방식이 반드시 영업이익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M&A를 시도해 자금력 있는 기업이 유통망을 모두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밟았지만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산출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파산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구조조정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파산절차 앞두고 자산 처분 신중히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회사의 자산처분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은 향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사가 파산 신청 직전에 처분에 재산을 도로 찾아와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판단으로 회사의 자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금 결제 대신 먼저 갚는 상황이 온다면 파산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파산신청 후 법원의 지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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