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2년

연합뉴스 2023-05-25 06:00:06 신고

3줄요약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올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