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카... 불법 촬영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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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카... 불법 촬영 30대 징역형

한스경제 2023-05-25 10:3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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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숙박업소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객실 안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인천에서 A씨를 체포했다.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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