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요부위를 비닐봉지로 묶은 요양원, 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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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요부위를 비닐봉지로 묶은 요양원, 경찰 수사 나서

투데이코리아 2023-05-26 17:5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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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과 관련 군산시 조촌동 소재의 ‘우’ 요양원. 사진=투데이코리아
▲ 해당 사건과 관련 군산시 조촌동 소재의 ‘ㅇ’ 요양원.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ㅇ’ 요양원에서 치매가 있는 50대 장애 환자의 성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묶고 기저귀를 채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ㅇ’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 A씨가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가족은 "요양원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성기를 의료용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로 묶어놓는 등 요양원 내부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래 전 사고로 오른팔을 잃고,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A씨는 지난 2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A 씨가 입소 한 달 후 요양원을 찾았고, A씨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근에 욕창이 생긴 것을 확인해 요양원에 항의했다. 이에 요양원측은 "집중 케어실로 옮겨 더 잘 보살피겠다"고 설득해, 가족들은 A 씨의 퇴소를 보류했다.
 
A 씨는 가족이 면회를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퇴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두 달이 뒤 지난 19일, 수상한 느낌이 들은 A 씨의 아내는 요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다. A 씨의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CCTV를 확인 해본 결과 보호사들이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결국 퇴소를 결정했다.
 
A 씨의 가족은 “퇴소 후 A 씨의 몸 상태가 엉망이었다. 오래도록 씻지 못한 듯 불청경했다”며, “A 씨의 기저귀를 풀자 A 씨의 성기에 의료용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싸여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확인한 A 씨의 가족은 경찰과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다.
 
경찰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해당 요양원과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데이코리아> 가 방문한 ‘ㅇ’ 요양원은 “조사 중에 있고,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전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ㅇ’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부분 KS서비스인증’,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청구그린기관’, ‘전국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대한민국 모범 중소기업인 부분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선정 기준에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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