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신림동에서 중국인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이 터졌다.
사건을 저지른 중국인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로 중국인 A(43)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8시 45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던 A 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다른 경찰관을 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 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배달 기사로 알려졌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뉴스1은 "A 씨는 당시 신호 위반을 하다 경찰이 네 차례 정차를 명령했음에도 차량 사이로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씨가 "(당시) 신호를 위반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게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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