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 노예계약? 사실과 달라…공정위 제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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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 노예계약? 사실과 달라…공정위 제소 유감”

데일리안 2023-06-05 15: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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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추가 입장을 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SM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첸백시 측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것’ ‘동종업계 다른 기획사와 비교해 긴 계약 기간’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연장된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SM과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M은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아티스트의 연습생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는 해당 기간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SM은 또 신규 전속계약은 첸백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SM은 “아티스트 3인을 포함한 엑소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엑소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당사의 검토, 역제안들이 이루어졌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세밀한 단어까지 모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 역시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의 앨범 발매를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정한 조항”이라며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였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엑소 멤버들의 요청으로 계약금 액수가 조정되었고 이를 신규 전속계약 개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엑소 멤버 중 일부는 기존 전속계약이 종료되어 신규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 받고 연예활동을 개시한 상황”이라며 “현재 엑소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당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SM은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넥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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