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공정 거래 행위, 오는 7월 ‘가상자산법’으로 기대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 행위, 오는 7월 ‘가상자산법’으로 기대

경향게임스 2024-04-25 17:21:55 신고

올해 7월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타이거리서치 타이거리서치

블록체인 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인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따른 시장 건전성 확립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예상 가능한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다룰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명확한 처벌 조항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보다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타이거리서치는 “그간 정부부처는 가상자산 시장 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부재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가상자산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으며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제정될 예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두리 펌핑’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가두리 현상’은 가상화폐 이동 및 입금과 출금이 중단되며 특정 거래소에서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뜻한다. 입금과 출금이 중단될 경우 특정 거래소에 남아있는(가둬져 있는) 가상화폐로만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수의 큰손 투자자에 의해 시세가 쉽게 등락하며 ‘가두리 현상’이 발생한다. 
타이거리서치는 가상자산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입출금을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두리 펌핑’ 등의 이상 거래 행위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중단 사유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대체불가토큰의 경우 가상자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이거리서치는 대체불가토큰의 활용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가상자산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추가 발표자료를 봤을 땐, 대체불가토큰이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거래가 이뤄지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금융(디파이, DeFi) 분야의 경우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운용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를 적용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아직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거리서치는 “블록체인 금융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규제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운영주체가 분명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해 예금, 대출, 예치(스테이킹) 등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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