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특검법'에 "수사 결과 기다려 특검 도입 여부 결정해야"

與, '채상병특검법'에 "수사 결과 기다려 특검 도입 여부 결정해야"

서울미디어뉴스 2024-04-26 13:2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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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기다려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관이 이미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과 일부 여당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에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또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특검 제도를 추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사안이 정말로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며 "현재 법안 내용에 독소조항이 많은데, 민주당이 법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로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22일에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불가론'이 공유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은 당선자 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설명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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