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용 생수' 가져가다 저지 당한 60대 男… 호텔 방화 시도에 실형 선고

'손님용 생수' 가져가다 저지 당한 60대 男… 호텔 방화 시도에 실형 선고

머니S 2024-04-27 08:5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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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용으로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호텔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따./사진=뉴시스 손님용으로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호텔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따./사진=뉴시스
호텔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8)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안씨는 평소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갔다. 이에 호텔 직원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니 그만 오라"고 불친절하게 얘기하자 안씨는 앙심을 품고 호텔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9시26분쯤 휘발유와 물이 혼합된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옷 안에 숨긴 채 해당 호텔을 찾았다. 안씨는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를 향해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계산대 문을 막아 안씨의 접근을 차단했고 안씨가 넘어진 틈을 타 호텔 밖으로 도망쳤다. 안씨도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방화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며 "누범기간 중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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