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받고서야 주운 명품 지갑 돌려준 20대, 벌금형

경찰 수사 받고서야 주운 명품 지갑 돌려준 20대, 벌금형

이데일리 2024-04-27 09:4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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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지갑을 돌려준 2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웠다. 그러나 이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갑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A씨는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러나 한씨가 지갑을 돌려준 시기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 때문에 한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우체통에 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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