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무조건 멈추세요"...이달부터 집중단속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추세요"...이달부터 집중단속

센머니 2024-05-03 10: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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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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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2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규는 4월 본격 단속 이후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95명으로 전년 동기(109명)보다 12.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하며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한다.

다만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와,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다.

신호 위반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지켜지지 않고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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