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환자 학대'간병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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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환자 학대'간병인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2024-06-15 10:5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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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서윤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서윤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서윤 기자 = 자신이 돌보던 90대 노인 환자를 물리·언어적으로 학대한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83)에게 지난 4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병원에서 비위관(콧줄)을 제거하려 하려는 환자 이모씨(91·여)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차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께 소변이 마렵다는 환자 이씨에게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며 조롱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는 법정에서 "환자가 콧줄을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장했다. 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는 "차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차씨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사 A씨가 '소변을 먹으라'던 차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A씨는 차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차씨가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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