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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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연합뉴스 2024-09-03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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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 피고인도 변호인 필수"…5월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여 갚을 수 없는 돈 28만4천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돼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는데, 1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한 뒤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기존에는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로 해석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2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심리한 뒤 항소를 기각했는데, 항소를 기각할 게 아니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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