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4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5시8분쯤부터 약 6시간 사이 충남 아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 20대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B씨가 마신 양은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인인 20대 C씨와 필로폰 약 7g을 매수해 주거지와 승용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 마셨다.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씨가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이는 과정과 이후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건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다음 형을 내린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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