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에게 1인당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4명의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관련 뉴스에 “미XX”, “쓰XX”, “딱 세 글자 미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 전 대표가 제작한 걸그룹 뉴진스(NJZ)는 현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