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누구?… 법원 "피부과 시술받다 화상, 48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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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 누구?… 법원 "피부과 시술받다 화상, 4800만원 배상하라"

머니S 2025-03-20 15:4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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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시술 중 강도, 횟수를 조절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힌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순서대로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상처는 2도 화상 수준이었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 밴드만 붙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일로 촬영 중이던 주말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해 CG(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억 원이 아닌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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