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법 위반? 오히려 사기당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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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법 위반? 오히려 사기당한 셈"

프레시안 2025-03-21 05:2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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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절차"였다고 밝혔다.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은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여론조사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꺼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제 입장에서 꼭 밝혀야 할 사항이 어제 밝혀졌다"며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돼 있는 업체가 무자격 불법업체"라고 했다.

이어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비공표를 불문하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거기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 시장의 휴대폰 8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제 전화번호는 하나"라며 "십수 년에 걸쳐 이용해 온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걸 오늘 전부 다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말에 오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오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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