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통과에 의견 분분...과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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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통과에 의견 분분...과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투데이신문 2025-03-21 15:5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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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야 할 보험금과 향후 받을 연금 수령액이 동시에 인상됐지만 청년층 반발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 등 추가로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법 개정으로 양당에서 주장해 온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이 현실화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으로 내야 할 보험료율은 27년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됐다. 연금 가입 기간 동안 벌어들인 평균소득액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상승하게 되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3%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혜택이 늘었으며 보험료가 오르며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또한 확대됐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44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을 내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개정안 합의가 이뤄진 바 없었다.

2013년 이후 소득 없는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기금 소진 기한은 점점 앞당겨졌다. 지난 2023년 1월 기준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예측이 나왔으나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현행 예상 년도에서 9~15년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연금 개혁에 대해 일부 청년 정치인과 청년 단체들은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 늦췄을 뿐”이라며 반발했다.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음에도 여전히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은 보험금 몇십 년을 납부하고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전날 본회의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국민연금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쓸 것을 촉구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노동계에서는 해당 모수개혁이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 수치가 아니라며 여야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문을 발표해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며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수개혁’은 마쳤으나 아직 ‘구조개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숫자와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연금 시스템 전체 구조를 손보는 개혁을 말한다.

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와 수령액을 조정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이 연금안을 도입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타 연금(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제도 개혁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위는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맡으며 올해 연말까지가 잠정적인 활동 시한으로 설정됐다.

이번 특위의 주요 쟁점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수급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 중에서도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연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이 지난해 9월 정부연금개혁안을 통해 처음 공개돼 아직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고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감소했다는 사실 등을 미뤄봤을 때 사회적인 갈등이 수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특위에서는 모수개혁 당시 확정되지 못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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