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도내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규제개혁과, 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시 등 5개 시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의왕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업무시간 외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계법령상 임대사업자등록증 열람 및 발급(교부) 규정 신설을 제안하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건의했다.
성남시는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 군포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산업집적법령 개정, 과천시는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 등 5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군이 제안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전문가, 경기도 의견 등을 반영·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올 한해 ‘규제합리화 과제 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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