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금체불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상생결제를 활성화,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후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원, 하도급사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렵, 필요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 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했다. 도는 올해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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