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속보를 보내며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언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을 일시 대행했다"며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대행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논점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관한 논점과도 일부가 겹쳐 주목받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총리로서 막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행정부 사령탑인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탄핵소추로 직무에 임하지 못하는 이상 사태는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1월쯤 야당 지지율 저하와 연동돼 파면 반대 비율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2월 이후는 탄핵 찬성이 60% 전후이고 반대가 30%대인 상황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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