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을 때다. 아무리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환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다.
환수처분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환수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소송 진행 방식을 살펴본다.
환수처분 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심사청구 -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절차
재심사청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
행정소송(환수처분 취소소송)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
이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면 환수 금액을 감액하거나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각각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심사청구 – 공단 내부 이의제기
심사청구는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일부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내부에서 자체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처분을 완전히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계산 오류나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는 “심사청구는 공단 내부 절차이므로 제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공단이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 재심사청구 – 보건복지부의 재심사
심사청구가 기각되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공단의 결정에 대해 한 단계 상위 기관에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심사청구보다 객관성이 조금 더 보장된다.
재심사청구 역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부 감액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한 처분 취소는 여전히 쉽지 않다. 또한,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이후 대응 절차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 변호사는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 전 마지막 행정적 구제 절차이므로, 이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환수처분 취소소송 – 법원의 판단을 받는 핵심 절차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건강보험공단 및 상위 기관에서 심사하는 절차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응 방법이다.
환수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근거가 충분한지,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근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 급여 환수를 막는 방법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요양원이 급여를 환수당하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환수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정하려면 요양원이 입을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요양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환수처분 집행을 막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강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소송 기간 동안 급여 환수를 막을 수 있어 요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환수처분의 주요 쟁점 - 어떤 경우에 승소할 수 있을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단이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다. 대표적인 환수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정원 초과 문제 → 요양보호사나 시설 정원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여부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공단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으며, 실제 배치 현황과 공단의 조사 기록이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추가적으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영업정지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크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공단이 보험 사기 또는 부정수급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환수처분 소송과 함께 형사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환수처분 소송,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환수요양원이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환수 금액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수처분이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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