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통일교 "즉각 항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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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 통일교 "즉각 항소 검토 중"

머니S 2025-03-25 17: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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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25일 정부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2022년 8월29일 일본 도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본부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 법원이 25일 정부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2022년 8월29일 일본 도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본부 모습. /사진=로이터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25일 교도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상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교회의 법적 지위를 취소한 것은 면세 특권을 상실하고 자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문화청은 법원 밖에서 합의된 통일교 관련 합의금이 200억엔(약 1950억3000만원)을 넘어섰으며 1500명 이상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교는 일본 법원 명령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회는 법원 명령에 "유감스럽고 부당하다. 법원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통일교는 일본 민법에 따라 취소 명령을 받은 최초의 종교단체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아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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