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2022년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2023년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A씨는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해 8월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항소심 재판은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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