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2배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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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2배로 증액

연합뉴스 2025-03-30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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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몇천원도 부담"…지난달말 연체율 33.9% 역대 최고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꿔단다. 연간 공급 규모는 작년 대비 2배로 확대된다.

늘어나는 카드 돌려막기ㆍ불법사금융 늘어나는 카드 돌려막기ㆍ불법사금융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2금융권에서는 12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한파가 거세다. 저축은행이 대출에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근 가운데 서민급전 수요는 카드·캐피털업계로 몰리고 있지만,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고공행진 하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들도 신규대출을 중단·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7.14 jieunlee@yna.co.kr

금융위원회는 31일 이후 신규 대출 이용자에 대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 규모는 작년(1천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천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 한도 상향은 내달 중 이뤄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급전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재작년 3월 도입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간 25만1천657명에게 2천7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원이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이용자는 92.3%,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은 69.0%, 20∼30대가 45.2%에 달하는 등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은 31.6%였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33.9%에 달했다. 2023년 말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해 5월 20%대에 진입한 뒤 가파르게 치솟아 30%를 돌파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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