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주택물량 확보 때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보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 인명 피해는 1명(국가유공자 수권 유족)이며, 주택 전소 등 재산 피해는 26건이 접수됐다.
보훈부는 피해 발생 지역의 지방보훈관서에 대한 예산 배정으로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