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이번엔 '소스 농약통' 논란...뜯어보니 '녹' 그대로 묻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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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이번엔 '소스 농약통' 논란...뜯어보니 '녹' 그대로 묻어 나와

살구뉴스 2025-03-31 17:3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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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홍성 지역 축제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사용했던 소스 살포용 농약통과 같은 제품에서 떼어낸 실린더를 세척 후 물에 담그자 기름이 떴습니다. 

 

문제없다? 녹과 구리스 묻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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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하게 한 일을 두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시 사용됐던 농약통과 같은 제품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통 안에서는 녹과 구리스 등이 흥건히 묻어 나왔습니다.

지난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백종원 대표가 사용한 것과 같은 농약통으로 음식을 먹어도 될지 직접 실험해봤다"고 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농약통은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운영자는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총 3번 세척했습니다. 이후 농약통을 잘라 분해했고 식용유를 부은 천으로 내부를 닦았습니다. 그 결과 내부와 바닥 면에서 녹이 묻어 나왔습니다.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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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운영자는 "비눗물로 세척한 것이 무색할 정도"라며 "실린더 하단 부분을 잘라 물에 담가줬더니 '구리스 하이볼' 됐다"고 했습니다. 백 대표는 2023년 11월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할 것을 지시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뒤늦게 쏟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기에 뿌렸다니 환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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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성군 보건행정과는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 입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뻑뻑하지 말라고 공업용 구리스 발라져 있는 것에 소스를 넣어서 고기에 뿌렸다니 환장한다", "자기 가족이 먹는 음식에도 저랬을까", "진짜 충격이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은 구설에 백 대표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주총 끝난 후 취재진에게 "최근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는 논란들,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놓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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