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 5:3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8:0으로 인용될 것이며 선고가 늦어진 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시할거냐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정치활동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쟁점 5가지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용되고, 6명 미만이면 기각된다. 인용 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평론가들은 대부분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 이르는 논리 다양할 수 있어 별개의견 있을 수도”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5개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 위반이 되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이라며 “다만 결론에 이르는 논리에 있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화가 돼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평결 단계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5개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 위반했으면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수의견은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반대의견은 주문에 반대할 때,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낸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미 파면은 결정됐다고 본다”며 “늦어진 건 인용의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적시 여부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소수의견을 달 경우, 역사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리가 맞는지 토론하느라 늦어졌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론이 찬성 8:반대 2여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6:4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두고두고 진영 내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기각 취지의 소수의견이 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아주 세부적인 문제로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이 달릴 가능성이 크다. 국회나 선관위에서 있었던 과정에 대한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선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다 신뢰하는 게 아니라 변론 내용과 견줘보며 대립하는 건 어느 쪽이 사실일지 따져보며 판단하기 때문에 늦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각하 가능성 ‘0’...절차 문제에 집착하면 국민 안 받아들일 것”
절차상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 역시 낮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각하가 되려면 지금까지 변론을 여러 차례 하면 안 되고 애초 변론 전에 쟁점을 5가지로 나눴는데 나눈 자체가 각하 건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 평론가는 “절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으면 된다. 설령 각하될 정도로 절차 문제가 심각했다면 지난 2월25일 최종변론이 끝나고 3월 초나 늦어도 중순에는 진작에 각하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간이 늦어진 건 그만한 절차적 문제가 없고 각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창환 교수 역시 “각하는 절차법의 문제”라며 “헌재는 국민 눈높이와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절차 문제에 집착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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