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산불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A씨를 산림 인접지 내 실화 혐의로 내주 초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낮 12시 13분경에 발생하여 임야 약 1,980㎡를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화재 발생 약 1시간 후인 오후 1시 21분에 큰불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는 인근 마사지기기 물류창고의 팔레트에서 시작되어 야산으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화성시 특별사법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수사한 결과 A씨가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린 행위가 산불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이 사건 외에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남양면, 매송면, 마도면 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실화 행위자로 3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산림 인접지 내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단속된 1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다행히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산불 실화자나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불 위험 상황을 고려하여 화성시 일부 지역에서는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불씨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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