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대포통장 개설했어도…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허위서류로 대포통장 개설했어도…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데일리안 2024-04-24 04:31:00 신고

3줄요약

피고인,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 등 유통 목적으로 대포통장 개설

대법 "금융기관서 거래 목적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했는지 따져봐야"

ⓒgettyimagesBank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었더라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에서 최대 2년의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검사의 추징액·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액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23년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나,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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